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전화 1600-9788) 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그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명령을 받거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또는 어린이집운영폐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의 유형은?
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② 등원일수 부족아동(11일 미만)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③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④ 시간제보육교사를 종일제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⑤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⑥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수당 등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⑦ 운전기사, 조리사 등의 허위등록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나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해당어린이집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 동기 내용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거나 혹은 경미한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3100만원 전액 구제 사례 828282.org/221807724586
▶ 위 어린이집 사례는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부족으로 보조금반환 명령과 어린이집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실제 사례로 어린이집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1/2 감경 되었지만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중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에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 모든 과정을 대표 행정사가 직접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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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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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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