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는 아동이 믿고 의지하며 배우는 또 하나의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보호를 해야 할 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무엇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이들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위의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또 예방입니다. 대표자와 원장님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아이가 다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 의심·항의 전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세게 잡거나 CCTV를 보시고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행위가 의심되어 신고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사각지대나 영상만으론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이 무겁게 행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형사 처분(기소유예)을 받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
아동학대란? 어린이집 아동학대뿐 아니라 아동은 18세 미만이라면 중, 고등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제3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관련 원장님을 상대로도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학대를 가한 선생님이며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른 양벌규정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어린이집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안으로부터 어린이집, 아동,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본적인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예방조치(투명한 교실 문,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주·월 회의를 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사진 등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사실이며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한들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라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았음에도 억울한 상황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으로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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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 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 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 반환, 원장 자격정지 1년 구제 사례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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