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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불복절차!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방문센터)을 운영하시다 보면 종사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거나, 현지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에서 본의 아니게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던 중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수금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때에도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통지에 대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때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기 요양 심판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각 상황에 있어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상황에 대해서도 맞춤의 해결방안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록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 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 채집 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사건 발생 시부터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초기 대응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맞춤의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많이 있는 곳을 통해서 적절한 준비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과 행정사 실무 초빙교수를 하면서 행정사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 경찰 간부. 군인 공무원 등 행정사 자격증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행정사 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행정사무소입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들이 난립하면서 과잉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는 등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하여 2011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등 요양기관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례를 보듯이 2010년부터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수많은 사건 대응 경험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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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 사례1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2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4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5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6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