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업무정지)에 대한 불복절차와 구제 방법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에 대한 행정처분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후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혼자 처리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제 행정소송보다 더 융복합적인 절차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다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행정사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질문들,

전원 조치가능 시기, 수급자를 고려한 업무정지 시기 연장을 위반 방법 가산비율 가산금 산정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기준 유예기준, 양도 양수, 휴폐업, 연장, 지정갱신,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의뢰인도 처음 겪는 일을 자칫 행정심판을 대행

또는 대리를 맡으셨다가 매우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재가, 공생 등에 대한 현지조사 후

진행되는 행정처분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 무 정 지

 

▶사전통지

 

시군구청장은 행정처분 전에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문서로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청취

 

▶청문 : 행정청이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

 

▶의견제출 : 행정청이 처분 전에 민원 의견을 제출하는 장치

 

 

▶행정처분결정서

 

방법 : 처분청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

고지 : 행정심판 제기여부, 청구 절차 및 기간 등 안내

 

▶행정심판

 

결정기간 : 처분청 상급기관

제출장소 : 시군구청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환수처분예정통보

▶의견제출: 공단 지역본부에서 환수통보를 받은 대표의 의견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

 

▶심사청구: 의견제출검토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서에 불복하여 제출하는 절차

​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90일이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환수처분과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의뢰인(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의뢰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