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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노인요양원 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행정심판 청구 구제 사례

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실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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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들에게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의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및 지원받고 있다가 정지 현지조사나 민원에
의한 불시의 현조 조사를 받고 장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다 하여 부당 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는 환수 통보와 함께 관할관청으
로부터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나왔다면 센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의견 제출
후 의견 제출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록 강압적인 조사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 채집과정
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정당하게 집행된것인지 행정/법률적
검토와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재가시설 등은 환수처분과 별개로 업무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각 처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
청구 및 요구 사항이 복잡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준비까지 직접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장기 요양 시설의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 등 모든 과정을 대표 행정사가 직접 서포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언제든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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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주간보호 재가 등

무료상담(주말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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