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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노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금 환수처분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실제 구제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과징금)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을 상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감경받은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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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야간보호센터 대표자 김OO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
조사를 받은 후 종사자(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하여 인력배치가산
기준위반청구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내용을 살펴보고
종사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의 병원입원,연차, 유급
휴가 사용 등 근로기준법을 검토하여 인력배치가산 기준위반
하여 청구하였는지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증언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의도 없이
착오로 인한 환수금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센터를 운영 할 수 없는 폐쇄조치와 다를 바 없는
가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주장을 환수예정 통보금액을 일부 인용(감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록 강압적인 조사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환수처분이 결정
되면 이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
채집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까지 정당하게 집행된것인지 행정
/법률적 검토와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양원이나 재가시설 등은 환수처분과 별개로 업무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각 처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 청구 및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자료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혼자서 준비 하시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업무정지 행정심판 청구 등 모든 과정을
대표 행정사가 직접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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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재가 시설 등 전문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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