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공단 측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예정 통지로써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H02), 2) 인력 배치 기준 위반(H13), 3)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H15)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청구한 것은 8시간 중 4시간만 인정해 준 것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 사건을 의뢰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2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심사청구 등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상담을 하다 보면,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라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환수금 부과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정지 등에 대한 구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인력 배치 위반 청구
재가 및 장기 요양 시설은 시설별, 직종별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장기 시설급여기관, 주. 야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 치료사 직종에 대해 인력 추가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원 초과 기준 위반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초과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은 정원 초과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4. 외박기간 동안 1일 당 수가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밤 12시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입원이나 자녀 집 방문 등으로 시설 외에서 지낸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하고, 외박 1회당 10일 이내로 월 15일까지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장기 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6.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감경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은 면제,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면 아 됩니다.
7.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8. 서비스 일수, 회수를 늘려서 청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로 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로 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리려면, 최대한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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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2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됨.
# 사례4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5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6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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