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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 세금 체납 탕감 소멸 등)

양도세에 대한 지방세 등 5,600만원의 세금 장기간 체납, 예금 압류 성공사례

 

과거 사업 실패와 함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

전 재산을 처분당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5천6백만원이 넘게 체납이 되어있는 상황으로 10년 이상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 및 어려운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납부할 수 없는 처지의 이들을 포함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국세 징수권의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데,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는 별도로 5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10년을 적용합니다.

5년 뒤에 무조건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습니다.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게 체납자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의뢰인은 양도세에 대한 지방세 등 5천 6백만 원이 체납되었고, 예금 통장에 압류되었다가 해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 내역에 대해 검토을 한 후 소명한 결과 양도세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재산에 압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재산이 있으면 빨리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나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금지재산>

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간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의 보험금
ⓑ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 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 세금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