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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요양원,주야간보호,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감경 및 의견제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구제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중이거나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 예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응방법과 구제 절차는?

현지조사는 공단과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환수금을 정한 후 환수처분통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기관들은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칫 큰 금액을

환수받게 되는데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 문답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도 심문 등으로 자칫

직원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후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금에 대하여 인정을 할 것인가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때는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로 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한다.

4.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5.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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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전산상계를 당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환수금과는 별개로 차후 업무정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환수금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절차에 따라 불복하면서 구제를 요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불복하는 것이 아닌 환수금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

입증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일부 환수금이 조정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환수금에 대하서

일반적으로 지역본부에 의견제출을 제시하는데 상기 사진에 구제된 사례처럼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전문 행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초조사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작성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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