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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주.야간보호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구제 사례!!

 

현지조사는 공단과 시군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환수금을 정한 후 환수 처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기관들은 대응방법을 몰라 자칫 큰 금액을 환수 받게

 

되는데  우선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 문답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도 심문 등으로 자칫 직원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후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금에 대하여 인정을 할 것인가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위반 유형은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일수.횟수 늘려서 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청구 등입니다.

무조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전산 상계를 당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환수금과는 별개로 차후 업무정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환수금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절차에 따라 불복하면서 구제를 요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배상책임보험, 종사자의 월근무시간 미충족, 상근 위반,

 

발생하지 않은 연차 사용으로 인한 근무시간 재산정 등

 

으로인한 인력 배치기준 및 추가배치 가산 청구 위반 하였다는 사유로

 

공단의 환수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하여 일부 구제된 사례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전문행정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초조사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작성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복하는 것이 아닌 환수금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입증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일부 인용으로

 

환수금이조정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