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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월기준근무시간 부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급여비용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 구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종사자들의 월기준근무시간 미충족,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정원초과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위반 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고유업무외 업무수행 등 다양한 사유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인과관계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논리정연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반사실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위반의 기준이 되는 공단의 고시 등을 다시 분석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현지조사 중에 절차상의 하자 위협, 강요, 협박 등이 없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면 더 큰 불이익, 보복행정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심판전문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현재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까지 고려하면서 기관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하우까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응용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일반 행정심판과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승소(인용/일부인용)사례의 경우

전국에서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실제 변호사나 행정사가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진행하여도 구제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수임료만 높게 부르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견제출 구제사례 1

# 의견제출 구제사례 2

# 의견제출 구제사례 3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위임한계를 벗어나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구제받기 위한 정확한 규정과 사례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수 확보한 행정사무소가 행정심판전문센터라는 점에서 다른 곳보다는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 환수처분에 대해 무조건 구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상담은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할 경우 사전예약을 해주시고,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1600-978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