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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주요 성공사례

지역 아동센터의 부정수급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오늘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어떤 건들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행정처분 시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계속 되고 있고,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중점 점검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이용 아동 관리, 회계 관리, 또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위반 여부, 이용아동 출석 관리,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보조금 투명관리 등 입니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게 되며 병행하여 

운영정지 처분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와 불복 절차에 대하여는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법 위반으로 될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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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