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더라도 동일 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기관 간 위법행위 관여 종사자의 이중 근무, 동일한 위법유형 발견 등 연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폐업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Ⅰ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
부당이득금 환수는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로 이루어 지는데 폐업한 기관은 전산상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됩니다.
Ⅱ 시·군·구의 행정처분
지자체에서는 공단의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 공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처분)을 산출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 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부당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장기요양기관 처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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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시.군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다툴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환수처분과 시군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처분을 내리지만 연동되어 있기에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시.군 구청에서 내리는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처분도 감경된 사례
폐업에 갈음하는 과징금 및 노인 복지센터 업무정지 감경사례(요양원 주야간보호, 재가 공동생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면서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인력기준 위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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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전북 군산시/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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