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고 위반내역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감경이나 과징금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부당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방문요양 재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 주간보호센터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인용(구제)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를 받고 ①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②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등을 사유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을 받고,
대전시 유성구(지자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65,247,96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반환처분 및 업무정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고 구제가능성 여부 검토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시면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
상기 주간보호센터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인용(구제)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를 받고 ①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②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등을 사유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처분을 받고,
대전시 유성구(지자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65,247,960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반환처분 및 업무정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고 구제가능성 여부 검토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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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 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 (newsprime.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전북 군산시/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600만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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