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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요양원 환수금 의견제출로 공단 환수처분 일부 감경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2024년 1월19일 00요양원에 대한 의견검토 결과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환수처분예정통지서를 수령 후 공단에 의견제출서를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단 지역본부에거 검토 결과 환수금에 대해 감경한 것입니다

공단의 현지조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 예정금액이 나오면 의견제출만으로는 환수금 구제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위반내역의 확인서에 대부분 인정하고 서명을 하였기에

정말 구제가 될까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게 진술자의 의견만을 듣고 수년 전까지 환수처분을 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는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매우 복잡해서 이미 모든 규정을 이해하고 응용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단 관계자 보다 더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상대방을 설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와 공단의 업무정지 등 복합적인 관계까지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잘못된 의견으로 행정보복을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앞으로 이 업을 계속 운영하는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억지주장을 해서는 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공단을 대상으로 이겼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구제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련내용만 절차에 대해 열거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수 많은 실제 사례를 열거한 곳은 행정심판전문센터 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라면 해당 분야에 자격도 취득하고 10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2023년까지 활동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상담하면서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련 20년의 노하우 전화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담당자가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외 수 많은 다양한 구제사례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 지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저희 센터에서 진행해드리는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살펴보고 보완하여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정지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시군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의 경우에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고

패소 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패소시에도 해당 금액이 상당히 부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항소하는데

추가적인 2심,3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의견제출, 심사청구, 재심청구,행정심판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은 항소 할 수 없고 패소시에 소송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패소한 경우 국가 지자체 등에서 소송비용회수처리지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시에 상대방에게 지불 할 변호사 비용은 무한대가 아니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상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일정 한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가 변호사력자에게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보.수액이 전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