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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행사장소 변경, 주간보호센터에 무조건 환수처분은 부당하다 재심으로 구제- 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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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다른 주간보호센터 행사에 어르신들 참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구

 노인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행사사진. ©이귀선기자[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이귀선기자] A씨는주간보호센터를운영하다갑자기공단및구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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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A씨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다 갑자기 공단 및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비스일수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액을 과다 청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들을 주말에 다른 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해당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하였다.

 

공단은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신고 없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수급자들을 이동시켜던 것이라 환수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판단을 달랐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정하고 그 범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소나 구비될 필요가 있는 기자재 등 장기요양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장소에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다면 위반 동기와 사유 등에 일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22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을 대행한 행정심판연구회 대표 강동구는 이번 사건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해석”을 서비스 제공 장소만으로 공단에서 단정하고 이 사건 기관의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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