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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불복절차와 감경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공단 및 시군구에서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구제 사례를 근거로

구제가능성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을 대상으로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으로 구제한 사례는 전국에서 다른 행정법률사무실은 거의 없고,

저희 센터가 진행하여 구제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면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공단과 다투는 일이 실제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누구라도 변호사나 행정사 등에 상담하기 전에 구제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진행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 현지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유도질문 등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현지조사과정에서

가혹하다 생각 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되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혹은 환수처분이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여 처리되었다거나 

사실관계가 추정에 의해서 판단되었다고 생각되거나

인력배치기준이나 가산기준 등의 적용이 가혹하고 부당하거나

공단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다툴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환수처분과 시군구의 업무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로 처분을 내리지만 연동되기에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시.군 구청에서 내리는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 사례는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비스일수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액을

과다 청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업무정지 94일 처분도 업무정지 50일 처분으로 줄었지만,

다시 감경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시·군·구의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등)

 

□ 장기요양기관 별 위반항목별로 산출하여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경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폐쇄명령,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행정처분 예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견 제출을 할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를 취소,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

집행정지도 함께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 사례1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2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3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4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특히 유심히 보아야 하는 법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위 고시는 매년 한두차례씩 개정되는 등 변동이 잦으므로 적어도 분기당 1회 정도는 고시의 변경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시를 통하여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 공단의 현지조사나 모니터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환수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단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진술서, 근무일지, 출퇴근부 등)는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해당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대응방법을 몰라 자칫 큰 금액을 환수 받게 되는데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 문답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도 심문 등으로 자칫 직원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후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처분의 위반사유에 대하여 인정을 할 것인가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월 급여비용을 가산 및 감액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위반 사유의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연계된 여러가지 위반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이 되는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연계된 가산 및 감액 산정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현지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대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환수처분은 더욱 가혹하다 느껴지실 겁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혹은 환수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전 국가고위공무원

- 전 중소기업연수원 행정사실무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 자문위원(사회적가치)

- 전 국회원내대표정책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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