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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구제사례 - 재가,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환수금및 업무정지 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환수처분에 대해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그리고 마지막에 재심사청구를

 

진행한 사례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2020년10월 환수처분을 받은 후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단계별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2월16일 결정되어 재결서가 3월에 발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정지도 감경되고, 마지막에 환수금의 70%를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 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 채집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 법률적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셔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환수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사유에 대한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 대처방법을 찾기에는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구제 경험이 많이 있는 곳을 통해서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 대표 행정사가 상호를 변경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설립

하여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과 행정사

실무 초빙교수로 행정사 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 경찰 간부. 군인

공무원 행정사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대상으로 실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행정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례를 보듯이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수많은 사건 대응 경험을 통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

 하고 있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

 

 

# 사례1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2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4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5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6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